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_ 친권자의 지정과 양육자 지정과의 관계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_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이혼시 미성년인 자녀(만19세미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친권자의 지정
이혼시의 친권자나 양육자 지정심판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미성년의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부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장 청구취지에 원고(또는 피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 여러가지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실무상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자와 양육자는 한 사람으로 통일시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 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친권자는 아버지로 하고, 양육자는 어머니로 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자만 일방으로 정하는 경우는 실무상으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협의이혼하는 때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게 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해 이미 지정된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청구와 법원의 심판에 의하게 됩니다. .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가정 법원 판사가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청구는 부모 중의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부모아닌 사람 즉 제3자가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여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에는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부모와 미성년자녀가 공동생활을 영위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가 별거를 하게 되어 위와 같은 전제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자녀의 복지를 위해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 전통적으로 서로 자신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으나 최근에는 서로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사건, 즉, 부모 모두 자녀를 못 키우겠다고 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양육자의 지정
원래 친권은 자녀의 양육권과 재산관리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양육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 한 때는 친권자가 양육권도 가지므로 그가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육자를 따로 지정한 때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 지정할 수도 있고 제3자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친권이 양육권보다는 넓은 개념이므로, 친권자를 지정하면서 동시에 양육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한다는 주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혼 당시에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친권 상실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친권자 변경 심판을 기다릴 것 없이 생존하고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당연히 아이의 친권자가 될까요?
과거에는 실무상 협의이혼시 친권자로 지정되었던 한쪽 부모가 사망 등으로 인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되면 친권행사가 정지되었던 타방의 친권이 당연히 부활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배우 최모씨가 두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면서 전 남편 조모씨의 친권이 부활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친권자동부활제가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민법개정을 통해 친권자동부활제도가 폐지되고 이제는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친권자의 지정과 양육자 지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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