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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포기 사해행위취소권 대상 아냐

이혼, 가정폭력소송 김수연변호사 2016. 11. 3. 11:10

재산분할 포기 사해행위취소권 대상 아냐

 

 

부부 중 일방의 당사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면 이를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해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사해행위취소권 대상이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 A씨와 B씨는 협의이혼 했는데 결혼기간 중 남편 B씨는 자신의 명의로 2건의 부동산을 샀고, 상속으로 3건의 부동산을 받았습니다. 반면 가정주부인 A씨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는데, 1996년 말 약 4700만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이후 A씨의 채권자 C씨가 A씨와 B씨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가 C씨에게 1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이 협의이혼 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을 맺자 C씨가 이를 취소하라며 항소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채권자 C씨가 채무자 A씨와 B씨를 상대로 “A씨와 A씨의 전남편 B씨 사이의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을 취소하라며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법원이 이처럼 채권자 C씨의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행위가 채권자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려면 채무자가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이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써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협의 또는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므로 추상적인 권리 상태에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권리의 행사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일신전속권으로 대위행사가 불가능하다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포기함에 있어서 협의나 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추상적인 상태의 권리이고, 일신전속권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로써 채무자의 사해행위취소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외에도 협의이혼시 일방 배우자에게 채무가 있을 경우 재판분할에 관해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경험이 있는 김수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