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분쟁변호사 유책주의 유지
이혼소송분쟁변호사 유책주의 유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거나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30년간 배우자와 가족을 돌보지 않은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혼인을 약속한 여성이 있었으나, 상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결혼을 접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B씨와 만나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뒀는데요.
A씨는 신혼 초부터 잦은 음주와 외박, 외도 등을 해 B씨와 많은 다툼이 있었고, A씨는 부부 싸움 끝에 집을 나가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A씨는 옛 연인을 만나 사실혼 관계로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는데요. A씨는 별거 기간 동안 부인 B씨와 3명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홀로 자녀 셋을 키워야 했고,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시부모 봉양과 제사까지 꼬박꼬박 챙겨야 했는데요. 그런데 약 30년간 별거 생활을 한 A씨가 오히려 부인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했습니다.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됐기 때문에 이혼하라”며 원고 A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유책주의를 근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역시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별거기간 동안 A씨가 생활비를 전혀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B씨가 배우자이자 며느리로서 충실히 생활해왔던 점을 살펴볼 때 B씨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A씨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유책주의 유지의 예로써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약 30년간 부인과 별거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은 70대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오랜 별거를 해오는 등 사실상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을 고려하시거나 반대로 이혼을 요구받고 있는 경우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김수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