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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_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 가정폭력소송 김수연변호사 2013. 7. 15. 19:16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_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와 상속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흔히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손해배상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역시 법률혼에 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분할청구권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태웅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