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위자료청구사건 배상은
내연녀 위자료청구사건 배상은
최근 SNS를 이용해서 내연관계를 암시하거나 이를 통해 애정행각을 하다가 상대 배우자가 제기한 위자료청구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판례를 통해 어떠한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A씨는 같은 직장의 유부남 B씨와 친해져 내연관계로 발전됐는데요. B씨는 2011년 5월에 결혼해 딸도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을 통해서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곤 했는데요.
내연녀 A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B씨를 사랑한다는 내용과 B씨와 부인이 함께 있어 연락을 하지 못했다, 보고 싶다 등의 내용이 있었고 이에 B씨도 A씨를 보고 싶다거나 사랑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뒤늦게 남편과 내연녀의 사이를 알게 된 B씨의 부인은 A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내연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B씨의 부인이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 “A씨와 B씨가 내연관계로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은 법률혼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내연녀 A씨는 B씨의 부인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와 내연관계를 가진 내연남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위자료청구사건이 늘고 있는데요.
위의 판례 외에도 자신의 남편 C씨와 데이트하는 사진을 SNS에 올린 내연녀 D씨를 상대로 C씨의 부인이 낸 위자료청구사건에서 “내연녀 D씨는 1500만원의 위자료 배상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부정행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실무상 인정되고 있는 위자료 액수는 간통죄 폐지 이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내연관계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거나, 관련 법률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수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