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절차

혼인파탄 책임이 대등한 경우

이혼, 가정폭력소송 김수연변호사 2016. 9. 22. 10:44

혼인파탄 책임이 대등한 경우

 

 

오늘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 부인과 폭력 남편의 이혼소송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경우 각자 서로에게 청구한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슬하에 1 1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지만, 남편 A씨가 간암으로 투병하면서 결혼생활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A씨는 부인 B씨가 교회를 다녀온다는 핑계로 목사와 바람을 피운다며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남편의 폭력을 참다 못한 B씨는 가출을 반복했고, 2011년에는 남편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용서해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고, 같은 해 3월부터 별거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B씨가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자신의 동생에게 부인 B씨의 행적을 캐도록 시켰는데요


이에 A씨의 동생이 B씨가 다른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내시경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이를 바탕으로 A씨는 부인을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현재 간통죄는 폐지됨).

 


그러자 남편 A씨도 부인의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하고 재판 과정에서 동영상을 부인의 불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두 사람이 낸 이혼 등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부부공동재산을 반으로 나누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상해진단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B씨도 ‘A씨가 증거로 제출한 불륜 동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내밀하게 이뤄지는 부정행위에 대해 입증하기 곤란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 등을 감안하면 부인 B씨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혼인파탄 책임은 대등하므로 각자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만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부부 쌍방 모두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책임의 정도가 대등하다고 평가될 경우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 청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를 잘 정리하여 주장하고 입증까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관련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수연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