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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혼 예단비 돌려받으려면

이혼, 가정폭력소송 김수연변호사 2016. 8. 30. 10:27

신혼부부이혼 예단비 돌려받으려면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예물, 예단비, 결혼비용 등을 배우자에게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은 어떠한 경우 혼인관계 해소로 인한 예물, 예단비 등의 반환을 인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결혼중매업체의 소개로 외과 레지던트인 B씨를 만나 교제하다 2010 5월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A씨와 B씨의 혼인 생활은 결혼식 준비에서부터 삐걱거렸습니다


평소 술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했던 남편 B씨는 결혼식 전 드레스를 입어보러 가는 날에도 A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술에 만취, 신혼여행을 가서도 술에 취해 호텔 침대에 소변을 보는 등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B씨는 건전하지 못한 이성관계와 비정상적인 성행위들을 강요했는데요. 이에 A씨와의 불화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B씨가 군 훈련소 공중보건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더욱 악화됐는데요. 급기야 2011 11 B씨가 A씨와 완전히 연락을 차단하며 파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신혼부부이혼과 함께 위자료 2억원 및 손해배상 약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와 더불어 예물, 예단비 약 17600만원을 돌려 달라며 원상회복 청구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써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된다그 혼인관계가 해소되려면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며, 쉽게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부부공동체로써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 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한 혼인파탄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춰 볼 때, 혼인 불성립에 준하는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라면 결혼비용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A씨와 B씨의 경우 위와 같이 혼인 불성립에 준한 처리가 가능했을까요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2010 5월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생활을 시작해 B씨가 연락을 끊은 2011 11월까지 1년 넘게 부부로 지내왔기 때문에 신혼부부이혼을 하더라도 부부공동체의 관계가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1 넘게 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한 경우에는 결혼비용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하면서 예물, 예단비 약 17600만원에 대한 반환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은 신혼부부이혼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1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상대방에게 결혼시 부담한 예물, 예단비 등의 반환청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 직후 파경에 이른 경우 소송제기를 미룰 경우 원상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경우 더욱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커집니다.


가사법전문 김수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신속하고 적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