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상담변호사 면접교섭권 변경신청
이혼 후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에 따라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고 아이를 만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실무상 이와 같은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 2년 만에 이혼소송 하면서 아이의 양육권을 놓고 심하게 대립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혼 판결에 앞서 사전 처분으로 남편 ㄴ씨가 매주 토요일 7시간 동안 아이를 볼 수 있게 하라고 결정했는데요. 그러나 아내 ㄱ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1000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면서 ㄱ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ㄴ씨에게는 매주 1박 2일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도록 해줬는데요.
만약 ㄱ씨가 이를 지키지 않고, ㄴ씨에게 아이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위반 시마다 30만 원씩 ㄴ씨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이러한 결정이 있은 뒤 9일만에 아이를 데리고 돌연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아이를 만날 수 없게 된 친부 ㄴ씨는 영상통화를 통해서라도 아이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ㄱ씨에게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는데요.
2개월 뒤 ㄱ씨는 오히려 자신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한국 법원이 정한대로 면접교섭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방식이나 횟수 등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을 변경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ㄴ씨는 친모인 ㄱ씨가 자녀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달라는 반소를 냈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재판부는 아이의 친모인 ㄱ씨가 친부인 ㄴ씨를 상대로 낸 자녀 면접교섭권 변경 심판에서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재판부가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가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이혼 후 단 한 차례도 면접교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일본으로 출국해 2개월 만에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심판을 제기한 것을 보면, 애초에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피하겠다는 심사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면접교섭권 변경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앞으로도 계속 비협조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결국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방해하게 되므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ㄴ씨에게 변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위한다 명목, 혹은 자녀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에는 양육자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면접교섭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김수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