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를 증명 하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 받을 수는 없지만, 사실상 혼인의 관계에 있는 부부관계를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경우에는 법률혼의 경우에 준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관계가 단순 동거관계인지 사실혼관계인지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A씨와 유부남인 B씨는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2009년 11월 B씨는 경기도 소재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내연녀 A씨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사실상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2011년 1월 A씨는 내연남 B씨에게 같은 아파트 단지에 나온 다른 동 아파트를 사자고 말했고, 이에 B씨가 매매대금을 지불하여 A씨 명의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다만,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4억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써줬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 가지 못했고, 2013년 12월 B씨가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나와 연락을 끊은 채 아파트를 살 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A씨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냈으니, 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B씨도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분쟁에 대해서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관계로 인정했는지, 최종적으로 누구의 주장을 인정했는지 살펴볼까요?
법원은 A씨와 내연관계를 가진 유부남 B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판결문을 통해 “법률상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실질적 부부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976년 결혼한 B씨가 집을 나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A씨와 동거하고 그 사이 B씨의 부인이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B씨의 재산에 가압류를 했다 해제하는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B씨와 부인의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와 B씨가 5년 가까이 동거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고,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구입을 위해 돈을 빌린 것이 인정되므로 A씨는 4억3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B씨의 부인이 A씨를 상대로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B씨 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내연녀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 B씨 부인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만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장기간 동안 누가 봐도 부부로 보이는 동거관계를 유지했다고 해도, 일방의 법률혼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실혼관계로 인정받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김수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적절히 분쟁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